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심의 예정

오수희 2023. 4.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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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19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부산시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천158억원 규모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0일 제2차 본회의, 21일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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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부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19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조례안 46건, 동의안 21건, 예산안 3건, 의견 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등 안건 74건을 처리한다.

부산시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천158억원 규모다.

부산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8억원이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0일 제2차 본회의, 21일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된다.

20일∼21일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18명이 시정질문을 진행,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8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2일 오후에는 제4차 본회의를 하고 폐회한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

제314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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