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에 폭발물 투척 용의자 "기시다는 세습 정치인"(종합)

박상현 2023. 4.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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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약 3천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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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계정 추정 트위터에 세습 정치인 비판 게시물
폭발지점과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 부품 추정물체 수습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 투척한 기무라 류지 [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상현 특파원 =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약 3천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다.

기무라는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 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작년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 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같은 해 8월에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기무라는 작년 10월 고베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1954∼2022) 전 총리 국장(國葬) 실시와 아베와 통일교의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보궐선거 유세에 나서려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됐다.

기무라가 던진 폭발물은 낙하 이후 50초가량 지나서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바로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폭발물 투척 사건 현장 조사하는 경찰 [지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은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로 보이는 원형의 금속 부품을 발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부품은 목재로 추정되는 헛간의 벽에 꽂혀 있었다.

폭발물의 흔적은 폭발 지점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서도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직경 5㎝ 정도의 팬 자국을 근거로 폭발물 파편이 청중 위를 통과해 창고 벽면에 부딪힌 뒤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총기 연구가는 "무거운 금속 부품이 장거리를 날았다면 상당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사람에게 맞았다면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아울러 와카야마현 경찰은 기무라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 분말이 든 작은 병과 숟가락, 액체가 든 물통, 금속제 판, 라이터 등을 수습했다.

경찰은 기무라가 화약을 소지한 채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말의 성분을 분석 중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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