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한동훈 자가당착, 시행령 통한 검찰 수사범위 확장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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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는 위헌이자 무효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개헌 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이다'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19일 서구문화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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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헌 시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주장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는 위헌이자 무효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개헌 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이다’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19일 서구문화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류상 권한임을 재확인했다”며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는 입법권과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권·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나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기관 사이의 수사권·소추권 조정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구체적 입법행위를 통해 내용과 범위가 형성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의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간 권한 배분의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 수사권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은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단행된 1963년 제5차 개헌 때 소수 검사에게 힘을 집중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선진 외국 헌법에선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향후 개헌 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중대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로 제한했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시행령 통치’라고 표현하고 “한 장관의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현재의 시행령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향후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 뒤 수사권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기구에 적정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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