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위반 부담금, 경기교육청 5년간 226억 원 '최고'

황대훈 기자 2023. 4.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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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 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에서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모두 226억 1천2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3.6%,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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