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장기전' 2차 피해 방지법들…국회 문턱 넘을까

진태희 기자 2023. 4.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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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학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지, 진태희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EBS 취재진은 최근 3달 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12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가해학생의 불복 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조치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대리인을 행정쟁송 과정에 참여하게 해 이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해학생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우선 처리해 처분 지연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나현경 / 변호사

"피해학생으로서는 가해학생이 자기 처분 취소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행정청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나 참여를 보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먼저, 행정소송에서 학폭 사안을 우선 처리하는 법안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균성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을 이렇게 90일 내, 60일 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제한 같습니다. 선거라든지 특수한 경우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우선 처리하는 요건이) 되거든요."


피해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소송까지 가는 걸 전제하기보다, 전 단계인 학폭위 조사부터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한아름 / 변호사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학폭 피해자 대리인으로 학폭위 참석하려고 했는데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현장의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도 3건 발의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판단하에 긴급 보호조치로 학급교체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여야 모두 학폭 대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와 꾸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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