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AI 이용해 사기 치면 현행법으로도 조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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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행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미 하원 연설에서 연방정부가 알고리즘 차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AI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현행 법률로도 FT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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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행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미 하원 연설에서 연방정부가 알고리즘 차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AI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현행 법률로도 FT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도 "FTC 역사를 보면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법 집행을 적용해 왔다"면서 "우리의 의무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변화하는 기술에 우리가 가진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롭고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겁먹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바로 베도야 위원은 관련 기업들이 단순히 알고리즘이 (작동원리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C 직원들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민권법과 공정 신용 관련법, 신용기회균등법(ECOA)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법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FTC는 앞서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이 챗봇의 능력과 한계 측면에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사요청을 받기도 했다.
최근 이메일과 에세이, 소설뿐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잇따라 출시돼 인간의 작업과 창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인간을 사칭해 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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