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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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마약류 불법 제조와 유통, 관리와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여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음료나 사탕, 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해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 행위, 약국과 병원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거나 대리 처방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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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마약류 불법 제조와 유통, 관리와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여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음료나 사탕, 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해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 행위, 약국과 병원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거나 대리 처방하는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온라인 '청렴 포털'과 방문·우편 등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며, 공익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2억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상 속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59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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