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상대 '천막 철거비 소송'…서울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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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비용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데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내라"는 비용납부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공화당에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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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비용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소송의 발단은 우리공화당이 2019년 5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서쪽에 천막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행정대집행으로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그러자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재차 설치하다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자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데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내라"는 비용납부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공화당에 민사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 납부하면서도 "실행된 적 없는 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서울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낸 소송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고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에서는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허가받지 않은 광장 점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에서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우리공화당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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