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나온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대출이자·이사비 지원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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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긴급 주거지원 신청자에 이사비 150만원
만18~39세 청년 피해자에 월세 40만원
대출이자·이사비 지원은 복지부 협의사항
이르면 5월께 지원 가능...유정복 “피해자 원하면 면담”
건축왕 소유 주택 인천에만 3008개
미추홀구 2479가구중 1610호 경매
검찰, 전세 대출 사기 조직 첫 범죄집단 적용 기소

인천시가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청년 피해자에는 1년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해 5월 말께 지원이 유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의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법률·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2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4000만원 까치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금리는 1.2~2.1%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미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추가로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다만 개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재산 5억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만18~39세 청년 피해자에는 1년 동안 매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LH와 협의해 긴급 주거용 주택 238호를 확보했고, 지난 17일 기준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긴급 주거지원은 신청과 함께 입주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지원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라면서 “5월께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이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대상인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 협의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인천시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금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선 방안 등이 생기면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단수 예고 조치는 유예한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전세피해 지원센터애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유정복 시장은 “생업 문제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면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으로 불린 전세사기 사건 주범 A씨가 보유한 인천 소재 주택은 3008곳이다. 이 가운데 2523개 주택은 미추홀구에 있으며,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에도 각 각 1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에서만 1610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87가구가 매각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A씨의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들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6곳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조직 총책 등 8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 적용해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 범죄수익 박탈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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