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소송’ 2년 만에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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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2021년 5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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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3명은 모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들의 피해는 크게 수용 기간 내 이뤄진 인권침해와 그 기간 이후 장기간 수용생활로 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에선 주로 수용 기간 이뤄진 피해에 대해서만 다뤄서 이후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신문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위자료 산정을 위해 후유장해를 포함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재판은 2021년 5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2021년 11월 “정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배상액이 5,900여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되면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다시 본 소송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집단수용시설로 강제노역과 각종 폭행, 성폭행이 자행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에 달합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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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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