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위증' 은행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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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은행 직원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7일 위증 혐의로 고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신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사금융알선 혐의를 제외하고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씨는 이후 2019년 12월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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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임세원 기자 =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은행 직원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7일 위증 혐의로 고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신혜선씨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 김수경씨와 함께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이 원장은 이후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사금융알선 혐의를 제외하고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씨는 이후 2019년 12월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가 대출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도장을 날인한 것처럼 A씨가 법정에서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일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년간의 재수사 끝에 A씨를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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