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묻지 마 흉기 습격'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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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재작년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게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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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재작년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게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정신감정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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