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혐의’ 5차 공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불허 [Oh!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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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형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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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박수형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지난 공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취재진 앞에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언급하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산 재판임으로 비공개 재판이 아니므로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이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앞서 박수홍의 변호인은 OSEN에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4차 재판에서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 악성 비방이 너무 많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게 됐”라고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5차 공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에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친형 박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7일 출소했다.
더불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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