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학대' 성매매 업소 자매 업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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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감금·폭행하고 각종 반인륜적 가혹 행위를 일삼은 자매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 5명을 상대로 목줄을 채우거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등 각종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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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감금·폭행하고 각종 반인륜적 가혹 행위를 일삼은 자매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특수폭행과 감금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매 A 씨와 B 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동생 A 씨에게 징역 25년, 언니 B 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 5명을 상대로 목줄을 채우거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등 각종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와 B 씨 자매는 재판에서는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0년, B 씨에게 징역 22년을 내려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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