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세하며 보증금 챙긴 사기꾼 구속 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3. 4.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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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집주인 몰래 높여 계약하고 차익 수억 원을 챙긴 사기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 시내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임받는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계약해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임대 계약 후에 집주인에게 실제 계약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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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집주인 몰래 높여 계약하고 차익 수억 원을 챙긴 사기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 시내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임받는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계약해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지만, 2020년부터 의정부 시내에서 B 씨 명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 씨 임대 계약 후에 집주인에게 실제 계약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후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로 전 재산에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떼였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B 씨를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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