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선호 씨 '평택항 사고' 책임자 항소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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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 이선호 씨 사건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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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 이선호 씨 사건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직원 3명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지게차 운전기사에겐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선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지게차 운전자와 원·하청업체 직원 등 4명에겐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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