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2년 만에 본격화

최민기 2023. 4.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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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국가를 상대로 84억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부쳤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소송 제기 2년 만에 정식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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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국가를 상대로 84억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부쳤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소송 제기 2년 만에 정식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92년 8월 20일 폐쇄되기까지 운영됐는데, 이 기간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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