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속이고 보증금 7억 넘게 챙겨…전세사기범 구속기소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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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의정부 시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 또는 허위로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구속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의정부 시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관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임대 계약을 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뒤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43명이다. 주로 임대차 계약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B씨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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