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마비…"구청이 손해 배상해야"

김민정 2023. 4.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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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 일명 '거꾸리'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가 5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은 A씨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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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 일명 ‘거꾸리’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가 5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은 A씨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거꾸리 운동기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를 다쳤고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11일까지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용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충격완화장치나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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