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지원단체 “대법원은 압류재산 현금화명령 빨리 매듭지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일본 전범기업에서 압류한 재산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94)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지원단체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압류가 확정된 뒤 특별현금화명령까지 내려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1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있다.
김 할머니는 “지금 (소송 원고들)은 다 죽고 양금덕과 나만 남았다. (정부는) 우리가 다 죽기를 바라나. (판결 이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피해자모임 이사장은 “이미 확정판결 이후 5년을 지체한 사법부가 더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9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권태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뤄진 지 18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니 판결을 미뤄달라 했지만, 이미 강제동원 해법안이 나오고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는 이 사건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특별현금화명령은 사건의 실체적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 구비요건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강제동원 사건과 연계해 사법농단을 자행한 적 있는 대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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