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심 피해자 속출…"막막하고 불안"

양효원 기자 2023. 4. 19.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30분께 화성시 소재 부동산사무소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몰려들었다.

부동산 앞에서 만난 피해자 A(21)씨는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해당 임대인은 화성 동탄, 병점, 수원, 용인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피해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문자 와
계약 체결 부동산 문 굳게 닫혀
경찰, 전세사기 염두 수사 착수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1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부동산 앞에서 만난 전세사기 의심 피해자가 받은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문자. 2023.4.19.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30분께 화성시 소재 부동산사무소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사무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주변에서는 수일 전부터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이 부동산사무소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현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양도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앞에서 만난 피해자 A(21)씨는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A씨는 "어제 저녁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임대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는 문제를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며 "친구가 동탄 전세사기 기사를 보여줘 급히 연차를 내고 왔는데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세계약을 체결, 오는 12월까지 전세 기한이 남았다. A씨가 받은 문자에는 '임대인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사람은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자는 임대인의 대리를 맡은 법무사무소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세금 9000만 원 가운데 7200만 원이 대출이고 매달 1.2% 이자가 발생한다"며 "보증 보험이 무엇인지 몰라 들지 못했고 당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 B(32)씨 역시 같은 문자를 받고 부동산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 밝힌 B씨는 "전세금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전세사기 문제는 생각도 못했다"며 "피해를 줄이고자 오피스텔 소유권등기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임대인은 화성 동탄, 병점, 수원, 용인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피해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선 전세사기 의심이 드는 또 다른 임대인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C(32)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인은 아니지만, 다른 임대인에게 1억5000만 원 정도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피스텔 경우 전세가 집값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심해 보증 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다수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들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상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게재, 공유되고 있다.

이들 글에는 '250여 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5000만 원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주장이다.

또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상태였고, 다른 부동산과 연결해 계약한 후 공인중개업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가능성을 염두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받는 단계다"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