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신속 진행”···무죄 구형 ‘속도’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재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검찰이 다른 과거사 사건처럼 대규모로 직권 재심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지난 14일 “진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된 진정서를 춘천지검으로 송부했다”며 “춘천지검 공판을 비롯해 속초, 강릉 등 납북귀환어부 관련 재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지시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왔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대검에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절차를 즉각 이행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일선 검찰청은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구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담당 검사가 의견서 제출을 미뤄 논란이 됐던 강릉지청은 17일 강릉지법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재심 재판에서 반공법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김진용씨와 김용태씨(66)에 대해 무죄를 구형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담당 검사가 재판을 미뤘던 춘천지검도 13일 유죄를 선고받은 김춘삼씨(70) 등 32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춘천지법에 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19일 입장을 내고 “대검 진정 이후 춘천지검에서 즉각적으로 의견서(무죄구형)를 제출하고, 대검이 회신을 보내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직권재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직권재심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공동피고인이 무죄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속한 직권재심청구를 촉구한다”며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등 적극적인 태도가 과거 검찰의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납북귀환어부 피해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진정 사과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0~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어부들이 납북됐다 귀환한 뒤 불법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피해자만 982명이며 이 가운데 일부만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3201717011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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