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관계사 배임·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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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첫 재판에서계사 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 628억원을 빼돌리고,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350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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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첫 재판에서계사 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제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씨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 공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배임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면서 "각 공시와 그 뒤 주식처분 가액을 따져봐도 허위 공시로 이득을 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측 변호사는 다만, 관계사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출금을 했지만, 계약서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증거를 인멸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선 "도피자금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 628억원을 빼돌리고,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350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대표 조모씨와 회계 담당자 조 모 씨, 차명계좌를 관리한 김 모 씨는 "강 씨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5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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