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해주세요"...권익위, '청렴포털'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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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에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해 국민 신고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마약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인 '청렴포털'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 음료와 사탕·젤리 같은 음식물로 가장해 파는 마약이나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이용한 마약 불법 거래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해 유통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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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에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해 국민 신고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마약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인 '청렴포털'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 음료와 사탕·젤리 같은 음식물로 가장해 파는 마약이나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이용한 마약 불법 거래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해 유통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변 위협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하면 권익위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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