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쥐약 먹이려 한 70대男, 항소심서도 실형

방민주 기자 2023. 4.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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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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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성이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는 A씨를 밀어내고 B씨는 다행히 집밖으로 도망쳤다. 또 A씨는 차고지 담벼락에 숨어 있는 B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B씨에게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고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나온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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