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쥐약 먹이려 한 70대男,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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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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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는 A씨를 밀어내고 B씨는 다행히 집밖으로 도망쳤다. 또 A씨는 차고지 담벼락에 숨어 있는 B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B씨에게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고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나온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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