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도농복합도시에 주거 지원해 우수 교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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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에 우수한 교원을 유치할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필요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주거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도농복합 형태의 자치단체에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구분이 모호해 구분이 어렵고,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만을 특정해 교원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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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에 우수한 교원을 유치할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필요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주거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도서·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주거를 지원한다.
그런데 도농복합 형태의 자치단체에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구분이 모호해 구분이 어렵고,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만을 특정해 교원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56개 도농복합도시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려면 인프라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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