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인장기요양’ 5년새 내국인 증가율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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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인정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래 지난 5년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내국인의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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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령 인구에 관한 대책 고민해야” 보건사회연구>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인정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래 지난 5년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내국인의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특성 분석’(서종근∙왕영민∙심혜진)을 19일 보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17년 2007명에서 이듬해 2577명에 이어 3153명(2019년), 3472명(2020년)으로 꾸준히 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다소 줄어 3069명이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2.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내국인 인정자는 2017년 99만3333명에서 2018년 109만8253명으로 ‘100만명 시대’에 이르렀으나, 2021년 기준 105만983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1.94%이다. 외국인 요양보험 인정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내국인보다 6.3배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여주는 결과다. 이는 치매나 거동이 어려워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이를 가리킨다. 65살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매기는데, 인정자 대다수는 시설이나 집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실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7만명이었는데, 점차 늘어 2018년엔 23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소 줄었지만, 2021년에도 195만명 규모에 이른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동반 외국인 이주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2021년 기준을 반영한 통계청 인구전망 자료(2020~2040년)’를 보면, 65살 이상 외국인 노인 인구는 2020년 7만9천명에서 해마다 늘어 2023년 10만7천명, 2030년에는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현재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609명으로 대다수(86.8%)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00명, 6.6%), 대만(73명, 2.4%)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입은 건강보험 가입과 함께 동시에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다. 취업, 유학이나 결혼의 경우에는 입국과 함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시설이나 재가 등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 등급 판정 절차(인정)를 거쳐야 한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선 사회통합 정책에 따라 고령 외국인의 장기요양 이용에 대한 연구가 지난 20여년 전부터 활발하지만, 국내에선 학술 연구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는 매년 증가할 것이고,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라며 “고령 외국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내에 도입한 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이용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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