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대안 없이 법안소위 개최 '지연' 전략펴는 국민의힘

정철운 기자 2023. 4.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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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방위 의결엔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기
민주당 과방위원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해 위한 것"
언론현업단체, 국민의힘 향해 "방송법 개정안 대안 제출하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 정문 앞. ⓒ연합뉴스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점식전주혜박형수조수진 의원이 요구한 공청회 계획서에 따르면 진술인은 최철호 불공정방송감시단 대표,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야당과 언론현업단체들은 비판에 나서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지 109일 만으로,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60일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던 '이유'가 있는데도 과방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했다며 무효를 주장하며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개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기 위한 직무유기, 책임 회피, 늑장 심사”라고 비판하며 “과방위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로 부의한 것은 국민의힘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비정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도) 법안소위 개최는 본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뒷북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법사위 회부 이후) 지난 5개월 간의 모습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입구에 가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 3사.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곳이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만을 맡는 곳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여당은 방송법에 체계 및 자구 관련 쟁점이 없는데도 이를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한다고 알렸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으니 있지도 않은 형식 문제를 들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왔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본회의 통과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릴 시간에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방송법 개정안이 5만 국민청원으로 과방위에 상정되자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민주노총 조공법'이니 하는 허위사실을 관변언론단체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반복적으로 유포해 왔다”며 “공영방송 영역에서 양당 정치의 적대적 공생을 강화하고 정쟁을 방송에 이식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질문에는 단 한 글자도 입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모두 개정안은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위헌적인 방송3법은 과방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 심사도 없이 강행처리되어 법사위로 넘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민주당이 단순히 숫자의 힘을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헌재를 향해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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