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를 해?" 사실혼 여성 보복살인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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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했다가 신고 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지난 2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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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했다가 신고 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옆구리와 등 등 5군데를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를 스스로 병원으로 옮겼고, B씨를 진찰한 병원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지난 2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 당시 B씨를 때리고 집 안 물건 등을 부쉈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10여 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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