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광신 중구청장 벌금 90만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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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김광신 중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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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김광신 중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다만 김 중구청장 측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허위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알 수 있었고 누락된 재산 금액이 총재산의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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