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손도끼 살인범 아닌데…" 범죄 다큐에 엉뚱한 사람 공개한 넷플릭스 피소

김수연 기자 2023. 4.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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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흉악한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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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맥길버리. 넷플릭스 캡처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흉악한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는 27세 청년인 헤이즐우드는 지난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넷플릭스가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헤이즐우드. SNS 캡처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의 사진과 함께 첨부해 '냉혈한 살인마'라며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실제 손도끼 살인범은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백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무고한 사람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헤이즐우드는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데니얼 브레넌 뉴욕대학 교수는 범죄 다큐멘터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넷플릭스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중문화 팟캐스트 진행자인 보비 밀러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최초로 내보내는데 몰두한 나머지, 사실확인 작업을 등한시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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