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84억 청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정부가 불법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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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8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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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8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국가가 이들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이 결렬돼 소송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행위가 자행됐는데 국가는 복지원 수용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용됐다는 사실을 입증까지 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소멸시효를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 대리인도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 노역을 당했다"며 "구체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로 인한 후유 장애가 남아있다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에 설립돼 1992년까지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이라고 지목한 이들을 강제 수용했다.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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