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 논란 ‘언론사 웹주소 차단’ 약관 수정키로

최성진 2023. 4.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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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을 빚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혹은 수정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당시 간담회에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 절차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온신협을 중심으로 한 언론사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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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류우종 기자

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을 빚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혹은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약관 개정안 마련에 앞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와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네이버는 뉴스 정보를 자사 계열사 서비스 개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누리집 주소(URL) 등을 통해 언론사 누리집으로의 이동 유도를 막는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제휴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네이버는 19일 오전 온신협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4월13일 진행한 온신협과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이버는 당시 간담회에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 절차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온신협을 중심으로 한 언론사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먼저 네이버는 이날 공문에 첨부한 개정안에서 기사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언론사 누리집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조8항13호’ 신설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언론사가 뉴스콘텐츠 본문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네이버 계열사나 제3자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8조3항’은 ‘해당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온신협은 지난 6일 네이버에 보낸 의견서에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GPT)’와 국외 언론사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뉴스 서비스 외에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언론사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바탕으로 온신협은 물론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마친 뒤 최종 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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