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방화복 사라질까…소방·군 안정장비 낙찰하한율 60→80%
기사내용 요약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TF… '국가계약' 기업부담 완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기준금액 ↑…적격심사로 ↓
턴키 입찰 탈락업체 설계보상비, 6개월 이상 조기 지급
과징금 대체 사유 확대…공기업·준정부기관 제재금 제도 도입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을 맺는 기업이 그동안 겪었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개최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인 184조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가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국가계약법 대상은 103조2000억원으로 56%에 달한다. 조달청 입찰 참가 업체도 50만3000개(2021년 기준)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간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다양한 국가계약을 운영해 온 정부는 계약 과정에서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절차상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장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재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주요 발주 공공기관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22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 개선을 마무리하고, 시행령은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한다.
자재 가격 상승 반영…소방 등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현행법상 공사 계약 시 특정규격의 자재(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 가격이 물가 상승으로 15% 이상 오르면,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달청 공사 7372건 중 단품 조정은 8건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요건을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하향조정해 비용 부담을 계약금액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과 군대, 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안전장비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찰 기업의 경영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방, 군, 경찰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이 일반 물자와 동일한 60%다. 지난 2018년 한 기관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업체와 계약 후 납품받았으나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됐고, 이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고품질의 안전 장비 확보가 중요한 고위험직종의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낙찰되도록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품질을 보장하고, 입찰 기업의 경영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전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종합·전문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의 낙찰하한율도 높인다. 3~10억원에 해당하는 기타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인 약 88%(87.745%)로 상향조정해 업종간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를 보호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기준금액 상향…적격심사로 완화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간이는 100억~300억원)인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매겨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적격심사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최저가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심사제 대상의 기준금액이 기본계획·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으로 돼있다.
가령 중소기업이 3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입찰을 준비하려면 인건비와 인쇄비, 도면 외주비 등 입찰참여 한 건당 2000만~3000만원이 들고 30일 내외의 준비기간이 걸리는 등 관련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기본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4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50억원 이상)해 중소규모의 입찰 업체들이 종합심사제가 아닌 적격심사제 등으로 입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적격심사제는 한 건당 업체별로 100만~200만원의 비용과 5~6일의 준비기간이 걸려 부담이 덜어진다.
이외에도 입찰 시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긴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서 없애고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턴키 입찰 탈락업체 설계보상비, 6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
턴키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와 가격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실시설계·시공을 일괄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나 300억원 미만의 고난도 복합공사에 활용한다.
턴키와 같은 기술형입찰의 경우, 최종낙찰자가 확정된 후에 탈락업체에게 입찰 참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이를 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최종낙찰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보통 6~8개월이 걸리는데, 탈락업체들은 이를 기다렸다가 보상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최종낙찰자 확정이 아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지급해 최소 6개월 이상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가능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까지 완화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과징금 대체 사유 확대…공기업·준정부기관 제재금 제도 도입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더라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가령 코로나19 기간 경영난 등에 의해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면 제재기간(최소 1개월~최대 2년) 동안 공공부문 입찰참가 자격을 아예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발주계약에도 제재금 납부가 가능하게 개선한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 중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유를 3가지 추가해 12개로 확대한다.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 정도가 크지 않거나,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 등의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 등이다.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보완한다. 이의신청 기간을 15일 이내로 확대하고, 대상은 국가계약법령상 추가된 부당특약, 계약금액 정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제·해지 관련으로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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