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지원 대책 발표… 버팀목 전세금 이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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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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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에서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세대가 3008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연 1.2~2.1%를 전액 시가 부담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게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임시거처가 있어야 하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로 했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한다.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했다.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올해 1월 31일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자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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