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피해자 2차 가해로 파면된 교직원···대법 “파면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학교법인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을 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A씨의 징계 수위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 놓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학교법인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여성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고, 2018년 4월 교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발언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고, 채용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학교법인은 2018년 6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였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을 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A씨의 징계 수위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사없이 피해자 진술서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도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 기업인에게 호텔·항공권 받은 전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 '현정은에 1700억 승소' 쉰들러, 대법에 강제집행 신청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았다면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
- '빨리 좌회전' 손님 지시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대리기사
- 피로 얼룩진 '물축제'…태국 '송끄란' 엿새간 232명 사망
- '먹방 유튜버' 웅이, 전 여친 폭행 보도에 '저 맞지만 사실과 달라'
- 5개월 아들 700만원에 판 中엄마…'쇼핑·도박에 탕진'
- [단독]'우울증 여학생' 노려 성폭행·마약…'디씨판 N번방'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