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피해자 2차 가해로 파면된 교직원···대법 “파면 정당”

최성욱 기자 2023. 4. 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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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학교법인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을 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A씨의 징계 수위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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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전문대 교직원 파면 취소 소송
징계 수위 놓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학교법인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여성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고, 2018년 4월 교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발언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고, 채용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학교법인은 2018년 6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였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을 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A씨의 징계 수위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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