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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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단속을 벌인다.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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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단속을 벌인다.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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