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밀린 돈 안 준 대명토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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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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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7년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6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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