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죽기만 바라나” 강제징용 생존 할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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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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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굴욕적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강제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뤄졌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나머지 10명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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