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한다

서영민 2023. 4.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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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계약제도를 기업 주요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에 부담될 수 있는 계약제도를 상당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 TF와 업계-전문가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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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계약제도를 기업 주요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에 부담될 수 있는 계약제도를 상당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재의 가격이 오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나 서류상의 지연, 설계보상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 TF와 업계-전문가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소방이나 군·경이 사용하는 안전장비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고품질 안전장비 확보가 중요한데도 낙찰 하한율이 일반 물자와 동일한 수준이면 저가 낙찰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재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입찰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 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중소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 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의 분야별로 2배 안팎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입찰의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설계보상비 지급에 보통 12개월이 걸리는 현행 절차를 단축해 최소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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