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그랬다"...새총으로 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깨트린 60대, 징역 3년 구형

김수연 2023. 4.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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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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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로 깨진 아파트 유리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이 중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의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만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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