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공장 韓 유치” 정부가 직접 ‘대안 부지’ 찾아준다
반도체 공정안전 심사 도면 제출 의무 완화
ESS 환경영향평가 기준 1만→10만㎾로↑
“기업 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지원”
‘머크’와 같은 해외 유수 글로벌 제약 기업이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적정 대안 부지를 직접 찾아줄 방침이다. 또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 반도체 산업의 사정을 감안해 행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면 제출 조건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 55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규제혁신이 추진되는 과제들은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 성격에 따라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특히 이 중 공공기관이 자체 발굴해 선정된 규제 개선 과제가 41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업의 현장 애로 규제 해소를 위해 글로벌 제약기업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특정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하길 희망하는 부지가 있어도, 제약기업의 경우 배출물질 등 환경 규제가 걸림돌이 돼 공장 설립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직접 탐색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 서산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와 같은 유휴 항만부지 등 국유지에 대해 민간 기업의 활용을 허용하고, 공공 처리폐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해 대규모 사업장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유산 주변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데도,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해당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 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산지를 임산물 채취·재배 등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할 때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 5000㎡ 이상 산지 전용에 관련해 적용받는 규제는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두 가지인데,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는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액화수소 운반선과 추진선 안전 기준을 내후년 4분기까지 마련하고, 또 내년 4분기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저장탱크 형태를 새로운 소재·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ESS는 태양광·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저장 시스템이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아닌데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1만㎾(킬로와트) 이상 규모로 설치할 때 무조건 평가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10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다섯 차례의 경제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 개선 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7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민간 건의 과제 해소, 신성장 4.0 전략, 15개 산업단지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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