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해상케이블카 신속 심의…반도체 설비도면 제출의무 일부 축소

최현만 기자 2023. 4.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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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국유지 빠른 임대 추진…글로벌 기업에 공장 부지 대안 제시
아낀 전기 판매해 수익 얻는 'DR' 대상 확대…CO2 세탁기 상업용 가능토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올해 2분기까지 영덕군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 안건을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빠르게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심사를 받을 때 설비도면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입주세대가 가정·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제도인 국민 수요반응(DR)의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이같은 혁신방안을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해상케이블카 신속 심의…미활용 국유지 빠른 임대

정부는 영덕군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그 밖의 시설용지(대게축제장 및 소공원)'로 돼 있는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에 '관광사업시설용지' 목적이 추가돼야 한다.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안건을 2분기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제약기업이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일부 부지의 경우 대규모 공장설립이 제한돼 있어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대안 부지를 탐색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임대절차도 추진한다.

일례로 면적이 약 15만8700㎡(4만8000평)에 달하는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가 민간 수요가 존재하는데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 절차가 착수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대산항 서측 투기장 임대를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도 일부 정비한다.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진행도 돕는다. 문화재 영향 진단 사전 컨설팅을 올해 2분기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액화수소 운반선 기준 마련…CO2 세탁기 상업용 사용토록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고려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재료로 고망간강 소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형태도 실린더, 구 등 일반적인 모양 외 다른 형태로는 제작이 곤란하다.

아울러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만㎾로 완화한다.

정부는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서비스 시장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 DR 참여자격을 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DR은 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이 최대인 시간에 감축할 수 있는 전력량을 미리 약정하고, 감축 과제에 따라 사용량을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더라도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지장이 없고 재해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풍력발전용 임대를 허용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산화탄소(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을 거쳐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내년 4분기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관광객이 반도체 관련 홍보물을 보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반도체 장비 도면 제출 범위 일부 축소…경미한 문화재 수리 시 절차 간소화

정부는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제출할 경우 동일·동종 설비로 승인된 추가 설비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반도체 산업은 영업 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 제출 의무가 있어 다소 불합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

또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험기계·기구에 안전인증(KCS) 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업무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이듬해 평가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조달 계약 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제출을 포함하도록 계약예규도 개정한다.

해양 개발계획·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는 약식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예초, 방제,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 제거 등이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해당한다.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주소지, 임원 등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게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승공예품 인증 소요 기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공예품은 유해성 검사를 면제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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