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경미한 위반은 입찰제한 대신 '제재금' 낸다

이철 기자 2023. 4.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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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발주 공사에서 기업들이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입찰제한 대신 제재금을 내게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물가 상승으로 자잿값이 올라갈 때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요건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찰·계약절차에서 기업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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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공공발주 안전장비 낙찰하한률 상향…계약금 조정도 완화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공공발주 공사에서 기업들이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입찰제한 대신 제재금을 내게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물가 상승으로 자잿값이 올라갈 때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의 기준금액을 올리고 전기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을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19개의 입찰참가제한 사유 중 위반 경중 고려가 가능한 12개 사유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라도 모두 입찰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요건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 자재의 비중이 1%를 초과하거나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특정자재 비중을 1%에서 0.5%로 낮출 계획이다.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물품·용역 협상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소방·군·경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는 80%까지 올린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억~10억원 기타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의 낙찰하한율(86.745%)을 종합·전문공사(87.745%) 수준으로 상향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찰·계약절차에서 기업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설계(15억원→30억원 이상) △실시설계(25억원→4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20억원→50억원 이상) 등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모두 상향한다.

현재 '입찰일' 전날까지만 공개하면 되는 입찰관련 정보(공사 규모, 제출서류 등)를 '입찰공고일'에 모두 제공하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변경할 계획이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는 현재 '낙찰자 확정 시'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및 기업부담 완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계약예규는 상반기, 시행령은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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