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심사 때 도면 제출 면제…정부, 55건 규제혁신 발굴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서울청사서 경제규제TF 회의 주재
정부, 독일 제약회사 공장 증설 부지 제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독일의 글로벌 제약 기업의 공장 증설 부지를 정부가 직접 제시해 신규 투자도 창출할 방침이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용 이산화탄소(CO2) 세탁기도 허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TF는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총 55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반도체 영업기밀 보호"… 심사 시 도면 제출 범위 완화키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산지를 조림, 임산물 채취·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전용)할 경우 거쳐야 하는 재해 위험 관련 행정 절차 부담도 낮춘다. 지금은 500㎡ 이상 산지 전용시 재해 영향 평가와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가 이중 규제로 작용하는데 앞으로는 재해 영향 평가를 받으면 재해 위험성 검토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인증(KCS)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 인증이 면제되나 앞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수입품에도 적용한다.
또 현행 1년 주기로 평가받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2년 연속 우수한 업무 성과 평가를 받을 경우 익년도 평가를 면제해 준다. 공공 조달 계약 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 제출도 포함한다. 아울러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문화재 매매업 변경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매듭·자수 등 섬유 공예품, 나전 등 목칠공예품 등 전승 공예품 인증 소요 기간은 현재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공예품은 유해성 검사를 면제해 준다.
독일 제약회사 공장 증설 부지 제안…6000억 투자 창출
우선 독일 글로벌 제약회사의 신규 공장 증설과 관련해 규제 걸림돌이 없는 대안 부지를 제안했다. 이 회사의 희망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 설립이 가능한 연구 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 설립이 곤란해지자 정부가 입주할 수 있는 대안 부지를 직접 탐색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부지를 2분기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미활용 국유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도 속도를 낸다. 대산항 서측 투기장 국유지(4만8000평·15만8400㎡)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는데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유휴 항만 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등 신속한 임대 절차를 추진한다.
또 영덕군이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2분기 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립 목적 변경 여부를 심의한다. 대규모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재 주변 개발 시 문화재 영향 진단 사전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ESS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액화수소 운반선 운항기준 마련
현재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1만㎾ 이상 규모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만㎾로 완화한다.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운항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또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고려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추진선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도 가능해진다. CO2 세탁기는 액체 CO2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제품이다. 또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더라도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지장이 없고 재해 위험이 없는 범위라면 풍력 발전용 임대를 허용한다.
개별 입주 세대가 가정·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국민 수요반응(DR) 참여 조건을 완화한다. 이는 수급 비상, 미세먼지 등 발생 시 국민들이 전력 소비를 감축하고 DR 참여 전·후 전력 사용데이터를 비교해 전력 사용 절감분만큼 보상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를 매달 개최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 7차 경제 규제혁신TF를 개최하고 민간 건의 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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