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대금 안 준 대명토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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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명토건은 지난 2016년 수급 사업자에게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 3천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두건에 대한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대명토건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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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명토건은 지난 2016년 수급 사업자에게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 3천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7년 다세대주택 공사 위탁 대금 3천600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두건에 대한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대명토건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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