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매 중단” 지시 헛돈다…전세사기 1523곳 이미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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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1523가구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인천시의 미추홀구 전세 피해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가구 중 임의경매에 넘어간 가구는 1523(61.4%)가구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가구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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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1523가구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인천시의 미추홀구 전세 피해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가구 중 임의경매에 넘어간 가구는 1523(61.4%)가구다. 매각된 가구도 이미 87가구에 달했다. 인천에는 미추홀구 건축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이 3008가구로 파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가구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일정이 언제 중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1.2~2.1% 수준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월세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때도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30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내지 못한 피해 가구에는 단수 조치를 유예하고, 단전 유예는 한국전력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문 법률 상담사를 추가로 지원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무료 소송 지원범위 확대도 건의한다.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와 수차례 논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센터를 인천에 조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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