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공익침해’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하세요

박광연 기자 2023. 4.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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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향후 계획’의 일환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를 뜻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 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주소는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이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1398 또는 ☎110을 눌러 상담받을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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