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 '청렴포털'에 신고하세요

김지현 기자 2023. 4.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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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국민에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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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월24일~5월31일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사진=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를 뜻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국민에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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