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에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4.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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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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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250만원 구형
지난 14일 김광신 중구청장이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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