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